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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5.19.선고 2010나11746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

2010나117469 주주총회결의 취소

원고,피항소인

이00 ( 000000 - 0000000 )

00시 00구 00동 000 - 00, 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피고,항소인

00 산업 주식회사

00시 00구 00동 000 - 0 00 공단 O블럭 00호

대표자 사내이사 권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11. 4. 선고 2010가합3060 판결

변론종결

2011. 4. 21 .

판결선고

2011. 5. 19 .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9.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중 ' 정00 ' 을 ' 장00 ' 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판단. .

가. 소집절차의 하자 여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결의 방법의 하자 여부

피고 회사 ( 발행주식 총수 30, 000주 ) 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일 당시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사무실에 출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 ( 9, 000주 ) 및 전00으로부터 위임받은 전OO ( 3, 000주 ) 의 의결권을 출석주주의 의결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출석주주 강00, 권00, 장00 ( 각 6, 000주 ) 의 찬성으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안건을 가결한 이 사건 결의에는 이사 해임시의 의결정족수를 정한 상법 규정에 위반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상법제385조 제1항에서 "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제434조에서 "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개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원고는 2010. 2. 19. 12 : 30경 이 사건 사무실에 도착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종료후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떠난 적이 없는 점, ③피고 회사 정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주들의 합의로써 공증인을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증인에게 주주들의 신분 · 자격을 확인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공증인의 신분확인 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원고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강00 등의 의사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윤00 변호사의 신분확인 요구와 강00 등의 주주총회 참석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을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출석은 하였으되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등에 관여하지 않겠다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이고 원고의 보유 주식수 9, 000주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원고가 전00으로부터 위임받은 주식수 3, 000주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368조 제3항은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피고 회사의 정관 제20조도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 그러므로 원고가 전00으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3, 000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장을 주주총회에서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면 위 3, 000주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 대리인은 당심에서, 원고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피고 회사에 전00으로부터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사실을 구두로 고지하고 주주총회일에 전00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주주총회 장소에 출석하였을 뿐 전00의 위임장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전00으로부터 위임받은 주식수 3, 000주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된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다른 주주들이 원고가 전OO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다른 주주들이 원고가 전00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00의 위임장이 주주총회에 현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전00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도 않은 이상 전00을 출석한 주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안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 27, 000주 ( 원고 9, 000주, 강00, 권00, 장00 각 6, 000주 )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8, 000주 ( 강00, 권00, 장00 각 6, 000주 ) 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에 이사 해임시의 의결정족수를 정한 상법 규정에 위반된 하자가 없다 .

나아가 정관상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인 원고인데 권OO이 임시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한 것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출석은 하였으되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등에 관여하지 않겠다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이상, 권00이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주주총회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이강원

판사강한승

판사견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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