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선고 2016다23489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6다23489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19300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제1심판결 별지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원고에 대한 글을 각 작성 ·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그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