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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4.22.선고 2015나19300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5나19300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B

피고항소인

1. C.

2. D

3. E

4. F

5. G

변론종결

2016. 2. 26.

판결선고

2016. 4. 22.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 D, E, F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G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와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1) 피고 C은"을 "1) 피고 C"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U>는…」을 「U>라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4행의 "…제우려는…"을 "...세우려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4~15행의 "…따라서 는 위 피고들의 …"를 "..…따라서 위 피고들의 …"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C, D, E은 원고 등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는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들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위 고소사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리고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들 역시 피고 C, D, E에 대한 그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검찰에서의 불기소 처분과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5, 25, 26, 30, 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피고 C, D, E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C은 2014. 6. 19., 피고 D은 2016. 1. 8., 피고 E은 2013. 2. 26. 및 2014. 1. 19. 검찰로부터 각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위 고소사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과 유사하기나 동일한 사실 및 담당 검사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글 게시행위는 원고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로 의견표현에 해당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여부와 민사상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태악

판사홍승구

판사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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