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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6다51293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D가 원심판결 별지1 순번 제1 내지 15 기재 각 기사를 보도하고, 피고 C가 원심판결 별지2 기재 각 글을 AD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와 같은 각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명예훼손,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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