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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16.선고 2016다212166 판결
미지급수당등청구의소
사건

2016다212166 미지급 수당 등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전우정, 이상민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광장

담당변호사 강세영, 김소영, 김용섭, 설동근, 송현석, 이인형, 진창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 춘천 ) 2015나392 판결

판결선고

2019. 5. 1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상여금 지급지침 및 연봉제 급여규정 시행세칙상 2개월의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한 일반 직원들 및 연봉제 직원들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은 단체협약을 보충한 것일 뿐 그와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계약직 직원들도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관하여 노사 간에 묵시적 합의 또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으며, 특별상여금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지급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 관하여 노사 간에 명시적 · 묵시적 합의 또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아,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추가 법정수당, 퇴직금 및 중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통상임금의 고정성, 노동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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