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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선고 2016다23489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6다23489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조동환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19300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제1심판결 별지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원고에 대한 글을 각 작성 ·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그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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