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2017. 5. 1. 경 회생 절차가 개시된 위 C( 주) 의 관리인이다.
1. 감사인 미 선임 직전 사업 년도 말의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 연도 개시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주) 의 2015년 사업 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51억 원으로서 위 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사업 연도 개시 일인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감사인 선정요구 불이행 증권 선물 위원회는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매 사업 연도 개시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 증권 선물 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증권 선물 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감독원이 위 회사에 대하여 2016. 7. 24. 경 D 회계법인을 지명하여 2주 이내에 위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8. 초순경까지 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감사보고서 첨부, 감사계약 체결 촉구서, 감사인 지정 통보서, 고발 담당 E 조사관 통화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3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20조 제 4 항 제 1호, 제 4조의 3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