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감사인 미 선임 직전 사업 년도 말의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 연도 개시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2015년 사업 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84억 원으로서 위 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2016년 사업 연도 개시 일인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감사인 선정요구 불이행 증권 선물 위원회는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매 사업 연도 개시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 증권 선물 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주식회사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증권 선물 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감독원이 2016. 7. 14. 경 위 회사에 대하여 서 일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지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8. 경 지정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7. 31. 경까지 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주사보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주사보 작성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 첨부, 금융감독원, C( 주 )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자 확정자료 등 송부, C 주식회사 ‘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예 외 사유 미 해당, 피의자 ‘ 외부 감사인 선임 통지서’ 수령 일자 관련 보고, 피의자 C 주식회사의 당좌거래 정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