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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78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는 건물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감사인 미 선임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 연도 개시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2018년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이 약 175억 상당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2019년 사업 연도 개시 일인 2019. 1. 1.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4.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나. 감사인 선정요구 불이행 증권 선물 위원회는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매 사업 연도 개시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 증권 선물 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 회사는 위 선정요구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명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0. 경 주식회사 B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증권 선물 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주일 이내에 C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금융감독원 고발 공문 재무상태 표 (2017-2018) 2019년 제 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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