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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D, 114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임대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2012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232, 143,393원, 자산총액이 8,006,306,149원으로서 위 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3. 1. 1.부터 2013. 4. 3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전항 기재와 같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위 회사에 대하여 2013. 7. 12. 삼경회계법인을 지명하여 2주 이내에 위 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3. 7. 26.까지 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기업현황자료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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