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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531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2013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5,371,783,692원으로서 위 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4. 7. 1.부터 2014. 10. 3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위 회사에 대하여 2015. 1. 14. E회계법인을 지명하여 2주 이내에 위 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5. 1. 30.까지 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직원 I에게 전화하여 외부 감사인 선임여부 확인)

1. 수사보고(A회사 B 대표와 전화통화 및 A의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주식회사 A)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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