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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25 2017가합3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공동하여 26,70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8. 1.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16. 12. 16. 해산된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 B은 2004. 1. 26.부터 2008. 1. 28.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08. 1. 28.부터 2016. 1. 27.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D은 1996. 9. 25.부터 원고 소속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6. 1. 27. 원고의 이사장에 취임하여 2016. 12. 16.까지 근무하였다.

나. 주식 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수익증권 매입 1)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호는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방식으로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들고 있었다. 2)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2005. 11. 30.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2006. 9. 26. 개정된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2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방법상 주식 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방법이 부동산인 수익증권(부동산펀드) 순번 예치기관 상품명 예치일자 매입금액(원) 처분일자 1 동양종합금융증권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 2006. 12. 7. 400,000,000 2015. 10. 7. 2 대우증권 한화라살 글로벌리츠 2006. 12. 8. 300,000,000 2015. 10. 14. 3 굿모닝신한증권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 2007. 1. 30. 250,000,000 2015. 11. 9. 4 현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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