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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8 2017나54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새마을금고이다.

2016. 1. 29. 부산광역시 E구청의 설립인가취소에 따라 해산되어 현재 청산 중에 있다.

피고 B은 2003. 2. 28.부터 2007. 2. 27.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D은 1989. 9. 1.부터 2016. 2. 26.까지 원고의 저축영업지원팀 부장 등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29. 동양종합금융증권의 골드만삭스IMM아시안리츠 재간접 B호 투자수익증권(이하 ‘골드만삭스수익증권’이라고 한다)을 10억 원에, 2007. 2. 1. 신영증권의 한화라살글로벌리츠 재간접1호 수익증권(이하 ‘한화수익증권’이라고 한다)을 20억 원에 각 매입하는 투자를 하였다

(이하 골드만삭스수익증권과 한화수익증권을 통틀어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수익증권은 주식편입비율이 최대 100%이다.

다. 원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검사기준일을 2009. 2. 13.으로 하여 2009. 2. 16.부터

2. 19.까지 일반정기검사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원고에게, 2006. 9. 26. 개정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운영하여 상품을 매입할 경우 주식 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함에도 주식편입비율 30%를 초과하는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유가증권 매입 부적정 판단을 하였다. 라.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손실금 발생시 업무관련자에게 변상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업무관련자는 당시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피고 B, 원고의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한 C, 원고의 부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한 피고 D이다.

마. 원고는 2016. 4. 12. 골드만삭스수익증권을 8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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