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337,90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은 2014. 12. 30.부터 2015. 1. 2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자금대출 등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다.
피고 D은 원고의 부장으로 유가증권 매입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 B는 2004. 2. 18.부터 2012. 2. 28.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 C는 원고의 상무이다.
피고 B와 C는 각 총괄, 중간 감독자로서 피고 D을 비롯한 소속 직원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 1)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은 '1. 연합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은 새마을금고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에게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제42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주가지수연동증권(ELS)의 매입. 이 경우 운용기간은 3년 이하이어야 한다. 제43조(유가증권의 매입한도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입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4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과 동 유가증권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수익증권의 매입 총 합계액은 매입 직전일 현재 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