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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5가합49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893,293원, 피고 D, E, F, G, H은 각 1,928,8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고, I은 2000. 3. 1.부터 2008. 3. 1.까지, 피고 B은 2008. 3. 1.부터 2012. 3. 1.까지 원고의 업무를 통할하는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2) I은 2015. 1. 1.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D, E, F, G, H(이하 I의 상속인들을 ‘피고 C 등’이라 한다)이 있다.

나. 원고의 수익증권 매입 및 손해의 발생 1) 원고는 2007. 2. 26. 동양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주식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맥쿼리 IMM글로벌리츠 재간접투자 수익증권 5억 원 상당(이하 ‘맥쿼리 수익증권’이라 한다

)을 매입하였는데, I은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이를 결재하였다. 2) 원고는 2008. 4. 2. SK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사모형 수익증권인 마이에셋 사모 재생에너지 특별자산 수익증권 10억 원 상당(이하 ‘마이에셋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이를 결재하였다.

3) 원고는 2015. 5. 27. 맥쿼리 수익증권을 전부 환매하여 374,623,934원을 회수하였으나, 마이에셋 수익증권은 환매하지 않았는데, 마이에셋 수익증권의 2016. 8. 10. 현재 평가액은 -87,638,888원이다. 다. 원고의 자금 운용 관련 규정 시행세칙(2006. 9. 26. 개정된 것) 제42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은 매입할 수 없다.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발행 주식, 이 경우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방법상 주식 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

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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