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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6.29 2016가합34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15. 9. 14. 해산된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는 1988. 9. 19.부터 원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경에는 원고의 간부직원인 전무로서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9. 14.까지 원고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나. 관련 규정 1)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호는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방식으로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들고 있었다. 2)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2005. 11. 30.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2006. 9. 26. 개정된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2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방법이 부동산인 수익증권(부동산펀드) 제43조(유가증권의 매입한도)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입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총 합계액은 매입 직전일 현재 현금 및 연합회상환준비예치금을 제외한 여유자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매입한도를 초과한 유가증권매입 1) 원고 소속 직원은 2007. 2. 27. 우리투자증권을 통하여 500,000,000원으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가증권인 ‘마이에셋사모부동산12호’(이하 ‘이 사건 유가증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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