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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구합652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8.부터 과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성정보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인터넷 경마정보제공 웹사이트인 ‘D’에서 음성서비스(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경마정보를 유료로 제공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9. 11.부터 2017. 10.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2년∼2016년으로 하여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위 조사대상기간에 정보이용자들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건당 2만 원의 정보이용료를 원고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87,847,182원(2012년 66,618,182원, 2013년 81,979,909원, 2014년 58,978,182원, 2015년 47,554,545원, 2016년 32,716,364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신고 누락한 것을 발견하여,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83,905,95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마정보제공 영업을 하면서, F 외 3명의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인건비로 합계 114,00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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