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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65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02,3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 등 소설의 저작자이다.

연도 형사고소건수(건) 이 사건 금원 형사합의금(원) 민사합의금(원) 합계(원) 2012 301 41,200,000 41,200,000 2013 352 80,450,000 1,400,000 81,850,000 2014 1,775 549,940,000 23,337,329 573,277,329 2015 4,052 564,156,000 43,212,500 607,368,500 합계 6,480 1,235,746,000 67,949,829 1,303,695,829

나. 원고는 위 소설을 인터넷 카페나 웹하드 사이트에 컴퓨터 파일 형태로 올린 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합의금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303,695,82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5년 12월 국세청장에게 원고가 합의금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 10.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02,3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09,730원(가산세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7,509,47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256,2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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