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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4 2019구합745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1. 1.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7. 28. 원고 소유인 광주시 B, C, D 토지 1,28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E동 및 F동, 각 동별 8세대씩 총 16세대, 연면적 1,27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15세대를 분양하여 분양수입금을 지급받고도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수입금 2012년 722,609,587원, 2013년 180,000,000원, 2015년 671,000,000원, 2016년 672,730,000원에 대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18. 5. 8. 원고에게 2012년 귀속 109,980,760원, 2013년 귀속 16,802,820원, 2015년 귀속 20,189,730원, 2016년 귀속 107,050,800원 합계 254,024,110원의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한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는 G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수입금 역시 G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수입금에 관하여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분양대금 입금계좌가 G의 처 H으로 특정되어 있어 적어도 2개 부동산에 관한 분양수입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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