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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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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고단1676,2009고단3013(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범죄범죄람람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생략표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신기련

변 호 인

변호사 장정언( 피고인 1을 위한 국선)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80,367,840원을,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과 각자 46,032,72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상 2008. 3. 9. 및 2008. 4. 26. 자 밀수입품운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범죄사실

1. 피고인 2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입된 물품을 취득·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초순경 피고인 1에게 ‘중국산 담배장사를 해 보라’고 권유한 다음, 중국 단동에 거주하는 공소외 1로부터 ‘인천항 부근에서 담배를 받아서 피고인 1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08. 5. 7. 및 2008. 11. 3.경 인천시에 있는 연안부두 부근에서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3, 4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중국에서 밀수입된 담배 7,872보루(78,720갑)를 인수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유통에서 피고인 1에게 인계하였다.

이로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밀수입된 시가 94,708,030원 상당의 담배를 운반하였다.

2. 피고인 1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경 피고인 2로부터 ‘중국산 담배장사를 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의 처를 통해 중국 단동에 살고 있는 공소외 1에게 ‘중국산 담배장사를 하려고 하니, 담배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중국 단동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공소외 1에게 담배대금을 미리 지급한 다음,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된 중국산 담배를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유통에서 인계받기로 마음먹었다.

그후, 피고인은 2008. 3. 9.부터 2008. 11.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국에서 밀수입된 담배 10,752보루(107,520갑)를 피고인 2 등을 통해 인계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 129,043,150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검사제출의 증거목록은 2009고단3013의 증거목록임】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1의 일부증언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고발서, 각 해경검거보고서(수사기록 14쪽, 23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칙물품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1: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2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추징

무죄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인천-중국간 정기 운항하는 한중 국제여객선을 통해 반입되는 중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자인바,

(1) ‘08. 3월경부터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국 단동시 거주 중국인 공소외 1에게 부탁하여 중국 요념성 단동시 소재불상의 무허가 연초공장에서 중국산 가짜 담배 ’장백산‘과 ’중남해‘를 제조해 달라고 주문하여, 동인으로부터 작성권한인 ’길림연초유한책임공사기술중심‘의 ’장백산‘과 ’북경시연초질량감독측참‘의 ’중남해‘ 담배를 무허가로 총 10,752보루(1보루당 10갑, 총 107,520갑) 제조, 밀수입하면서 중국담배 ’장백산‘과 ’중남해‘의 문구와 로고 등이 새겨진 사문서를 위조하게 한 것이고,

(2)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수입된 중국산 가짜 담배를 총 4회에 걸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일산종합시장내 ‘ ○○○식품’ 등지에 정품인양 판매하는 등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나. 판단

(1) 검사는 상표 및 제조사가 표시된 포장용지도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을 진다고 주장한다.

(2)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하는 부호에 의하여 사람의 관념, 의사가 화체되어 표시된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 물체로서 법률관계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모든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설사 형벌법규의 흠결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에 의하여 보충하여야 하는 것이지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형벌법규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포장용지가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살피건대, 포장용지란 그 본래적 기능이 상품을 포장하는 것이고 다만 현대의 대량생산·대량소비사회에서 그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고 그 상품만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포장용지에 상표 및 제조사를 표시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문서의 본질은 물체가 아니라 그 속에 표현된 관념·의사에 있으므로 관념·의사의 표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문서가 아니라 할 것인데, 비록 포장용지에 상표 및 제조사가 표시되어 있고 그것이 일정한 내용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표기된 것에 따른 반사적 결과일뿐 이를 두고 문서가 가져야할 본래적 기능인 관념·의사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포장용지는 상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일뿐 어떤 법률관계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포장용지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고 이를 뛰어넘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2008. 3. 9. 및 2008. 4. 26. 자 밀수입품운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입된 물품을 취득·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초순경 피고인 1에게 ‘중국산 담배장사를 해 보라’고 권유한 다음, 중국 단동에 거주하는 공소외 1로부터 ‘인천항 부근에서 담배를 받아서 피고인 1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08. 3. 9. 및 2008. 4. 26.경 인천시에 있는 연안부두 부근에서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중국에서 밀수입된 담배 2,880보루(28,800갑)를 인수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유통에서 피고인 1에게 인계하였다.

이로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밀수입된 시가 34,335,120원 상당의 담배를 운반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2는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가항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동피고인 1의 진술(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① 인천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공소외 2, 경장 공소외 3이 2008. 11. 4. 작성한 위반사범검거보고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1은 초동수사단계에서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담배를 밀수입한 것은 2008. 7. 및 2008. 11.경 2회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담배를 운반하였고 그에 대하여 운반비로 약 60,000,000원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③ 공동피고인 1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담배를 구입한 조선족 공소외 1도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1-2회 정도 피고인 2에게 담배의 운반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공동피고인 1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초동수사단계에서 피고인 2가 2회만 밀수입담배를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자신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상의 첫 번째(2008. 3.경)와 네 번째(2008. 11.경)의 담배운반만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2가 2회만 운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1은 초동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2008. 7. 및 2008. 11.경 2회에 걸쳐 담배를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여 공동피고인 1의 진술자체로서 상호모순이 있는 점( 2009고단1676 사건의 증거기록까지 함께 살펴보면 공동피고인 1은 2008. 12. 15.까지는 피고인 2가 2회만 밀수입담배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09. 1. 9.부터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2가 4회모두 밀수입담배를 자신에게 운반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2008. 3. 9. 및 2008. 4. 26. 자 밀수입품운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2008. 3. 9. 및 2008. 4. 26. 자 밀수입품운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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