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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370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2

검사

박봉희

변 호 인

변호사 안수일

주문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중국산 담배 포장용지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담배 포장용지가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피고인 2에 대한 2008. 3. 9. 및 같은 해 4. 26.자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로부터 중국산 담배를 모두 제공받았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 1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2의 2008. 3. 9. 및 같은 해 4. 26.자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각 일부 무죄를 전제로 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법리오해

밀수품 운반의 경우는 추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추징금46,032,720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2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2가 보따리상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하는 부호에 의하여 사람의 관념, 의사가 화체되어 표시된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 물체로서 법률관계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포장용지는 그 본래적 기능이 상품을 포장하는 것이고 비록 포장용지에 상표 및 제조사가 표시되어 있고 그것이 일정한 내용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표기된 것에 따른 반사적 결과일 뿐, 이것을 문서가 가져야할 본래적 기능인 관념·의사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며 어떤 법률관계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포장용지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담배 포장용지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1이 2008. 11. 4. 검거되면서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담배를 밀수입한 것이 2008. 7. 및 2008. 11.경 2회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운반비로 약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공소외 1이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1-2회 정도 피고인 2에게 담배의 운반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1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2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인 2가 2회만 밀수입담배를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1의 검거 당시 진술과 상호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은 “ 제269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 (밀수품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알선, 감정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은 “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의 물품을 감정한 자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여 밀수품을 운반한 피고인 2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추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 및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산 가짜 담배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서 일반국민의 건강에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밀수된 담배를 운반만 한 것이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피고인 2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상종우 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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