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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고정45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제주시 B콘도 1층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여성이 보관하고 있던 ‘에쎄’ 담배 20보루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중국인 여성에게 담배구입대금 위안화 2,700위안(한화 약 43만 원)을 건네주고 위 중국인 여성으로부터 위 ‘에쎄’ 담배 20보루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14:00경 제주시 C오피스텔 앞 길에서, D와 E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5,858,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30보루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D와 E에게 담배구입대금 2,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와 E로부터 위 ‘에쎄’ 담배 130보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외국으로부터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물품을 취득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우체국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밀수입된 담배 20보루 중 4보루를 인천 중구 F건물, G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 H에게 보내주고, H으로부터 판매대금 9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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