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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14 2016고단250
담배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연안부두에서 성명불상의 밀수입자들이 판매하는 담배가 중국 등지로 수출된 수출용 담배를 몰래 들여오거나 면세 담배를 보따리상들로부터 모은 것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5. 11. 10.경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에쎄 라이트’ 등 총 12종의 담배 27,464보루 시가 합계 약 1,251,540,000원 상당을 약 507,405,000원에 사들여 서울 종로구 H빌딩 202호에 보관하면서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B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를 취득, 보관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10.경부터 2016. 3. 25.경 까지 인천시 중구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입된 ‘에쎄 라이트’ 등 12종류의 담배 27,464보루 시가 합계 약 1,251,540,000원 상당을 사들여, 그 중 25,913보루를 유통업에 종사하는 B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영주시 I에서 상호 없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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