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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655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4,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 의 대표이고, 대구 동구 E 아파트 201동 602호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거주자이다.

1.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경 대구 세관을 통해 사실은 중국산 원단 45,648m를 수입하면서 43,050m를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 하여 원가 2,299,411원 상당의 중국산 원단 2,598m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대구 세관을 통해 총 53회에 걸쳐 사실은 중국산 원단 5,333,548m를 수입하면서 4,131,479m를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 하여 원가 569,933,715원 상당의 중국산 원단 1,202,069m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2. 관세 포탈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 경 대구 세관을 통해 중국산 원단을 수입하면서 사실은 과세가격은 한화 61,184,929원( 미 화 52,239달러 상당) 임에도 47,883,043원( 미 화 40,882달러 상당 )으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 한화 13,300,949원( 미 화 11,356달러 상당 )에 대한 관세 한화 1,064,07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대구 세관을 통해 총 64회에 걸쳐 차액 합계 한화 75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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