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수입된 면세담배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27. 익산시 C, 12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성명불상의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면세담배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에쎄’ 등 면세담배 1,178,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합계 44,679,000원 상당의 밀수입된 면세담배를 위 D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품인 면세담배를 취득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4. 27.부터 2013. 12. 22.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에쎄’ 등 합계 44,679,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B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