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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노29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장 바구니를 끌다가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 전 동차를 타려는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급히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끌고 있던 시장 바구니의 철제 부분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전동차에서 내릴 당시 그 승강장 부분에 사람이 많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공판기록 제 45 면, 제 61 면, 당 심 증인 M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 2 면, 당 심 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 2 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상황과 바퀴 달린 시장 바구니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고서 추측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여겨 지지 않고, 기록상 달리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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