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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7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4215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나가라 고 하여 마찰이 생겼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 다소간의 말다툼이 있긴 하였으나, 이를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위력’ 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원심 증인신문 때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형이 나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D(1957 년생, 원심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다, 2017 고단 2193호 증거기록 제 8 면, 공판기록 제 70 면 참조) 인데, 피고인은 D의 동생인 F(1963 년생, 주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2017 고단 2193호 증거기록 제 17 면 참조) 이 피해자인 것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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