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 11802 판결). 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E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아래 ① 항 내지 ③ 항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 심에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K 신경외과의원과 J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였는데,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각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이 도착한 사실을 고지 받고도 증거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