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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08 2020노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 뼈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피고인의 왼쪽 눈과 머리를 계속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휘두른 오른손에 얼굴을 맞고 피고 인의 차량 뒷부분에 얼굴을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비골 골절상을 입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 제 4쪽부터 제 6쪽까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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