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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8 2020노64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발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팔을 움직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가 맞게 되었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당 심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다른 증거들 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원심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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