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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4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 싸 안고 들어 올린 다음 옆으로 집어 던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증인은 피고인, G, H과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증인의 허리를 잡아들고 메다꽂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공판기록 41 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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