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9414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변론종결
2012. 9. 13.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제한 및 지원금 28,902,136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경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원고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8. 10. 2.부터 2008. 11. 4.까지 총 6일 중 48시간 동안 실시하고자 하는 GVE(Group Value Engineering) 실무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그 소속 직원 17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2008. 11.경 피고에게 그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2008. 12. 1. 피고로부터 4,028,250원의 훈련비용을 지원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8.경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에 국외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훈련생의 출결관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의 직원인 B이 훈련기간인 2008. 10. 23.부터 2008. 11. 5.까지 14일간 해외에 체류하였음에도 이 사건 훈련과정의 실시일인 2008. 10. 28.과 2008. 11. 4. 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제1, 2, 3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제3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2.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단서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 및 제25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훈련과정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중에 받은 지원금 반환의 대상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한 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되, 다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 및 제25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은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수강 · 지원 · 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위반행위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3배에서 5배까지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제2호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며, 제3호는 제1 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단서,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는 원고가 제2처분으로 받은 추가징수명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규정인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는 내용이고, 이로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지원제한 및 반환명령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 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형식, 체제 및 문언상 위 규정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훈련비용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등 공적 재원이 보다 건실화될 수 있으므로 위 제재처분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선택 수단이 예측이나 평가에 있어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훈련비용 등을 환수하여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재수단의 선택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2,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로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처 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위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추가징수처분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의 반환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 통상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바, 실제로 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이 236,950원에 불과함에도 그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지원금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28,316,470원에 달함은 앞서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훈련비용을 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 명시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급받았던 지원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수급자가 1년간 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기간 중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로 바꾸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에 따라 그 지급제한기간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까지 두었는바,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 외에 징벌적 제재를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사적 불이익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황재호
판사김이경
주석
1)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출석이 요구되는데, B은 이 사건 훈련과정 중 50%에만 출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B에 대한 훈련비용 236,956원 전액이 부정수급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