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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4 2019고정2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B 명의로 등록된 C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2:11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옆 골목길을 위 굴삭기를 단독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방향전환 시도하였다.

사고 장소 도로는 폭이 좁고 피해자인 E가 쌓아 놓은 돌담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막연히 회전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 설치된 피해자의 담벽을 굴삭기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약 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마을 사람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실이 인정되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제2조 제1호)에는 도로법상의 도로, 유료도로법상의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골목길 또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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