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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구단2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소재 C식당 앞 주차장에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10. 20.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한 장소는 음식점 부설주차장 내로서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3년 간 한 번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운전해 왔던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일반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인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지 않은 점, 원고가 반도체 장비업체에서 출장 및 설비유지관리 등을 맡고 있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하였는지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라.

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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