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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노52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행위는 같은 법에 따른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장소는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부지조성공사 2공구현장 내이긴 하나, 위 공사현장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된 통행로로서, 영동고속도로 아래쪽을 교차하여 지나는 지점부터 약 50m의 구간이었던 점, 비록 위 공사현장 북쪽에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긴 하나, 철문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 등이 출입차량을 통제하지도 않아, 주간 및 야간에 항상 개방되어 있었던 점, 그리하여 공사관계업체의 차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을 보러 오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차량도 다수 출입하는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았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

목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서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주로 공사 관련자들의 출입을 위해 출입구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곳이어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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