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맥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5:0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상가 앞 보도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연석선 등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보행자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보도를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상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4세)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상세불명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협조공문(보도여부),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후퇴된 전면공지(사유지)로서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