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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3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8.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 후 운전해야 함에도, 2011. 8. 23. 13:4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택지지구내 하리교에서 같은 광교택지지구내 2공구현장까지 약 50m 구간을 자신 소유 C 투싼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장소는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부지조성공사 2공구 사업소에서 출입구를 설치하여 관리한 곳으로 주로 택지개발지구의 공사 관련자들이 위 택지개발 공사를 위하여 출입한 장소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도로’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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