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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누327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2행부터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재 여부 (가) 원고가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1)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괄호 안에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만 기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등 참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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