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답의 도로로의 지목전환과 시의 소유의사로써의 점유 여부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환된 사실만 가지고 시가 그 도로부지를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상 고 인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광주시 동구 (주소 1 생략) 도로 97평과 (주소 2 생략) 도로 80평(이하 위 2필지의 토지라 표시한다)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져 있으며, 위 소외인이 1951.1.28. 사망함으로써 동인의 장남인 원고가 동인의 재산상속을 하게 되었던 사실과 피고는 현재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원판시 91.6평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 중 원판시 66.4평 (위 91.6평과 66.4평을 합하여 이사건 도로부지라고 표시한다)을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등 하여,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위 2필지의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화된 1943.11.25부터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1963.11.25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위 2필지의 토지의 지목이 1943.11.25자로 답에서 도로로 변환되었던 사실은 인정된 바이나, 한편 위 2필지 토지의 부근에는, 원래 우마차가 통행할 수 있었을 정도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그 농로가 6.25사변 직후인 1952년에 노폭 7-8미터정도의 군 작전도로로 확장되었으며, 다시 1968년도에 노폭 20-25미터로 확장되면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필지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환된 사실만 가지고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그 지목이 도로로 변환된 날로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니 피고의 위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이를 배척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72.9.1부터 1977년 말까지의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여러 사실의 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원심은, 임대료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소위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판단을 논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