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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5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8.1.(949),1902]
판시사항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경우 미보상용지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경우 미보상용지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225평이 1953.3.20. (주소 2 생략) 전 123평과 이 사건 토지들[(주소 3 생략) 전 90평과 (주소 4 생략) 전 12평]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6·25사변 이전부터 세곡동에서 일원동을 연결하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나 인근 소재 왕북국민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실상 사용되어 온 사실, 1958년경 위 학교의 부지가 확장되고 확장된 부지 위에 있던 가옥 네 채가 철거되면서 그중 한 채가 (주소 2 생략) 대 123평 지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1958.5.31. (주소 2 생략)과 (주소 4 생략)은 대지로, (주소 3 생략)은 도로로 지목이 변환된 사실, 그 후 세곡동에서 일원동에 이르는 4km 구간의 도로가 비포장이어서 장마철에는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관계로 당시 모정당 지구당 위원장의 주선으로 1978년경 강남구청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위 구간도로를 포장한 사실, 원고는 그 훨씬 후인 1986.11.22.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 또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것이므로, 그 지가의 저하원인과 관계없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원래 전으로 경작되어 왔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도로로 제공한 것이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에 의하여 종전의 이용상황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의 취지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실상의 사도나 미보상용지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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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9.선고 91구16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