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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3가단54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 15,727,37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별지1. 토지의 표시 순번 1 내지 5, 7, 8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순번 1 내지 5, 7, 8 각 토지’라 한다

)는 원래 원고의 증조부인 망 B의 소유였는데,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11. 5. 20.경 토지대장상 위 B 명의로 주소신고가 된 다음 2011. 5. 30.자 재산상속분할협의에 의하여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순번 1 내지 5 토지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2011. 6. 27. 접수 제51529호로, 이 사건 순번 7, 8 각 토지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1. 6. 24. 접수 제66870호로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1. 토지의 표시 순번 6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순번 6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고조부 망 C의 소유였는데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11. 5. 30.자 재산상속분할협의에 의하여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1. 6. 24.자 접수 제6687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도로이용 유지 및 관리 현황 1) 이 사건 순번 1 토지는 1926. 9. 23.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순번 7, 8 각 토지는 1926. 11. 26.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1926년경부터 위 순번 1, 7, 8 각 토지를 D 도로로 지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순번 2 내지 5 각 토지는 1929. 8. 21.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 경상남도는 1996. 7. 19. 위 각 토지를 E 도로로 지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순번 6 토지는 1926. 11. 26.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 김해시는 1926년경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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