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6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6.4.1.(773),436]
판시사항

도로로 지목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동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해방후 구획정리사업의 축소로 구획정리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하여 동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래 전답이던 이 사건 각 토지가 1940년 무렵 부여신궁 건립계획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시의 법령인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하여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한 부여시가지계획에 의하여 위 시가지계획구역내의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실 및 그후 1944.12.17경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이던 부여읍이 위 시가지계획에 따라 당시 전답이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폭 25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도로부분을 도로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61.10.1부터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피고가 위 부여읍을 승계하여 이 사건 도로부분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부여읍 및 피고의 위 각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하여 소외 부여읍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부여읍이 점유를 시작한 1944.12.17부터 20년이 되는 1964.12.16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도로부분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1호증의 1, 3, 4는 각 등기부등본이고, 갑 제3호증의 1, 2및 갑 제4호증의 1, 2는 각 호적 또는 제적등본이며 을 제4호증은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에 관한 판결로서 이들 증거는 위 판시사실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갑 제2호증의 1, 3, 4(을 제5호증의 1, 3, 4와 같다)는 각 토지대장등본으로서 위 각 토지가 원심의 판시와 같이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7호증 및 1심 법원의 서류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1938년에 수립된 부여신궁 건립계획에 의하여 당시 시행되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1939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어 위 각 토지는 도로로 가환지되고, 1944.12.27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해방 후 부여신궁 건립계획이 취소되고 1947년경 구획정리사업계획의 축소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획정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원상복구가 어려워 이를 도비로 용지매수하기로 계획하였던 사실 및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계획되었던 도로는 노면만 개설되거나 노면조차 개설되지 아니하여 배수도 불량하고 노면이 파손된 상태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78.7.11. 선고 78다527 판결 ; 1980.1.29. 선고 79다2140 판결 ; 1980.11.11. 선고 80다2170 판결 ; 1981.3.24. 선고 80다3084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공중의 통행에 공하여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이고 또 그 점유는 계속된 것인가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위 증거만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가볍게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2.16.선고 82나442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