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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나5733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4. 이 사건 토지 중 2,701분의 1,677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1965. 12. 30. 전주시 완산구 E 답에서 분할되어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하며 관리하여 현재는 F 지방도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하며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수익액 상당의 부당이득을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에서 역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인 2012. 11. 2.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이 사건 도로부지의 임료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 취득하였다

거나, ② 이 사건 도로부지의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무상으로 피고에게 기부하였거나, ② 이 사건 도로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것은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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