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C, D(중복), E(병합),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6.경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충주시 H 공장용지 4959㎡ 지상 건물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사건에는 위 법원 B, C, E, F 경매사건이 중복 및 병합되어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들(채권최고액 합계는 960,000,000원이다)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진행 도중 위 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4. 8. 22.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원리금이 816,920,254원(= 원금 693,360,000원 2014. 10. 7.까지의 이자 123,560,254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4. 10. 7. 원고는 696,546,43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피고는 임금채권자로서 7,5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10.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수액만큼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