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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5가단539573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C(중복),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피고의 부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27,562,847원의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수원지방법원 2014카단5526 가압류 결정), 원고가 E 및 주식회사 F(대표이사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2015. 8. 13.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62,8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1387).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0. E와 사이에 “전세금 3억 원, 존속기간 2013. 9. 29.부터 2015. 9. 28.까지, 전세권자 A(피고)“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18.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2015. 2. 9. 개시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B[C(중복), D(중복)], 경매법원은 2015. 12. 23. 배당기일에 원고에게는 가압류채권액 27,562,847원 중 0원을, 피고에게는 전세권자로서 채권금액 3억 원 중 62,705,720원(배당비율 20.9%)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3.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7,562,84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가 E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액 부분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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