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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2.16 2015가합109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E(중복), F(병합), G(중복) 사건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용두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인 보령시 H 잡종지 2,448㎡, I 잡종지 2,000㎡, J 잡종지 2,730㎡, K 잡종지 1,828㎡, L 임야 206㎡(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가압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2008. 7.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4934호로 청구금액 4억 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 A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1248호 약정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9. 12. 21. 이 법원 E로 이 사건 가압류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 법원 D 이 사건 가압류 토지 외 보령시 O 임야 4,066㎡ 등 총 12개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다. , F 보령시 P 잡종지 1,810㎡, Q 잡종지 1,810㎡에 대한 경매절차이다. , G 보령시 I 잡종지 2,000㎡, J 잡종지 2,730㎡, K 잡종지 1,828㎡에 대한 경매절차이다. 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중복, 병합되었는바, 위 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한편, M는 2004. 12. 23. N조합(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을 연 이율 7%,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2. 23.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 토지 중 보령시 I 잡종지 2,000㎡, J 잡종지 2,730㎡ 및 K 잡종지 1,82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4. 12. 23. 접수 제31585호로 2004. 12.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N조합, 채무자 M,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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