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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1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6. 11. 피고인 명의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마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3. 8. 5.' 액면 '3,300만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억 600만원 상당의 수표 4장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2014. 1. 8. 이 법원에 제시한 수표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들을 모두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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