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413] 피고인은 1997. 2. 3.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신용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20,000,000원‘, 발행일 ’2015. 4. 1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15. 농협은행 수신업무지원센터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0,000,000원’, 발행일 ‘2015. 4. 24.’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24. 국민은행 구리역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정1684] 피고인은 1997. 2. 3.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신용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서울 중랑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5. 5. 1.’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5. 4. 하나은행 장안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6.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5. 5. 7’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5. 7.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