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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98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82』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대구은행 만촌우방타운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마트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3. 6.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2. 2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당좌수표 총 12장(액면금 합계 124,430,000원)를 발행하고도 수표들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6105』 피고인은 2004. 11. 22.경부터 대구은행 만촌우방타운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과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500,000원, 발행일 2013. 8. 15.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1,700만 원을 발행하고, 수표의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6612』

1.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마트를 운영한 자로, 그 무렵 다른 체인점들도 함께 운영하면서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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