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28.경부터 부산은행 장유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3. 5. 23.’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3.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설업을 하면서 10년 넘게 별다른 문제없이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다가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 2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13. 4. 26.’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6.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수표의 소지인인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4. 피고인에 대한...